바로가기 메뉴


처음으로 > 조합업무 안내 > 대상 및 보증절차

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절차

  • 조합은 가입 자격이 적정하고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가입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 조합은 필요시 가입을 요청한 자의 사업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자격개시 시점은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조합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또는 재활용처리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그 밖에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

분담금 산정기준

폐기물 종류별 고시단가 × 허용보관량 × 위험률(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