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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 조합업무 안내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제도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폐기물 처리업허가 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이행보증 시기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 영업시작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