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67호, 2015.11.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여건을 갖춘 폐기물의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등을 포함시키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킬로그램당 545원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麵類)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66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중 "첩합(貼合)·도포(塗布)된"을 "부착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을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별표 4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6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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